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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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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2007-16 (2007. 10. 26) 제정
조달청 고시 2008- 3 (2008. 5. 9) 개정
조달청 고시 2008-12 (2008. 10. 14) 개정
조달청 고시 2009- 4 (2009.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2010-19 (2010. 4. 30) 개정
조달청 고시 2010-35 (2010. 12. 30) 개정
조달청 고시 2011-14 (2011. 10. 27) 전부개정
조달청 고시 2013- 3 (2013. 2. 14) 개정
조달청 고시 2013-41 (2013. 11. 21) 개정
조달청 고시 2014-13 (2014.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2015- 4 (2015. 2. 4) 개정
조달청 고시 2015-16 (2015. 5. 21)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제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5. “기술심의회란 제8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6.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계약심사협의회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3(신청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함) 및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적 품질·성능과 조달제품으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1항 제1, 2호 및 제4호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2. 1항 제3호의 경우 :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2항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GR)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의 인증 표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

8.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

10.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4항 각 호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국가(지방)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신청제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항의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복수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3조의2(신청 및 지정 특례)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제품 외에도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장 지정

 

4(지정신청)  우수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한다)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제품협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1차 심사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제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6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특허,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4조 제2항 단서 및 5조의 우수제품의 심사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되는 신청제품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 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를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조 제4항 각 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5(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4.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 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7.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8.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9.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식물류, 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5조의2 (장기업체 진입제한)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이 10년이 경과하는 등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평가항목은 수출,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6(신청제품의 의견수렴)  우수제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1차 심사 전에 지정 신청내용과 2차 심사 전에 1차 심사 결과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심사위원 별 세부점수 등을 제외하고 1차 심사 결과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7(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심사는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는 1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는 [별지 제1호의 12서식]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이력 등 제품과 무관한 사항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성이 검증된 자료만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9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3조 제3, 3조 제5항 또는 제4조의2 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 유무 및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의 인정 여부

3. 13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14조에 따른 규격추가, 22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8(1차 심사)  1차 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된다.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품질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 신인도 심사는 우수제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우수제품 심사(8조의2 등 심사특례가 적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 심사를 통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2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의견 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유사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차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여야 한다.

 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 퇴출한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공개·기록할 수 있다.

 

8조의2(소프트웨어 제품의 심사특례) 3조 제1항 제4호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9(2차 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구매담당부서는 2차 심사 대상제품에 대하여 향후 계약에 예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의5 ]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이 경우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미 조달계약 등으로 생산현장 실태를 파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1차 심사 결과, 6조에 따른 의견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사결과를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

 

10(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심의사항)  계약심사협의회는 2차 심사 상정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2.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 생산실태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중인 업체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

. 신청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제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관련 주요사항. ,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우수제품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한다.

 

11(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우수제품의 지정결과는 2 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탈락, 보완 후 재상정으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 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 한다)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품질 관련 인증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지정기간)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

2. 3조제1호의 신제품(NEP) 또는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

4.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3(지정기간의 연장)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료일 1년전부터 30까지 [별지 제3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만료일 전까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

1.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3.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4.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2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여부의 판단은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4. 21조에 따른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1항의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4(규격 추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4호의1 서식]를 조달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가 될 수 있다.

 (삭제)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우수제품 규격 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5(이의신청 및 처리)  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 심사, 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업체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우수제품담당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

3. 기술심의회의 심사 (,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우수제품심사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우수제품 이의신청심사서에 따라 심사한다)

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5조의2(심사위원의 위촉 등)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위촉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3. 특허심사관(경력 3년 이상)

4. 변리사(경력 3년 이상)

5. ·공립기관의 연구관(인증심사경력 2년 이상)

6.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건설환경, 기계장치, 사무기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기타분야 등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3장 계약

 

16(계약의 원칙)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별지 제6호의1 서식]의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을 검토한다.

 

17 (계약방법 결정기준)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7조에 따른 제품 설명 또는 자료가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제품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17조의2(가격자료 제출)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

2. 구매실례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4. 원가계산가격

5. 견적서 가격 등

 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거래자료는 계약 요청일 전월을 기준하여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규격(모델)의 거래 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계약의 기간)  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수제품 재계약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연장한다.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재계약 한다.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18조의2(계약기간중 품목추가) 14조에 따라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8조의3(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17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19(계약관리기준)  17조에 따라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비스(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 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조의2(품질확보)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우수제품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방이 작성한 사전 규격서를 검토·보완하여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상기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4장 사후관리 및 홍보

 

20(사후관리)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지정·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

 1항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21(제재조치 등)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5. 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6. 11조의2 2항에 따라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23조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11조의2 1항에 따른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조의2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3항제1호에 의한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3항제2호에 의한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으며, 3항제3호의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22(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3.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5. 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7.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8.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9.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 3회 이상 은 경우. , 21조제3항제2호 내지 3호는 제외한다.

10.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S/W는 제외한다.

13. 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수제품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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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사 등)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등 확인을 위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우수제품협회에 통보)

2.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품질 인증이 변동된 경우

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3항에 의한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한다.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제23조제3항의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4(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6호의 2서식]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항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한다.

 우수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삭제)

 

25(수당 및 여비지급) 우수제품 지정심사 또는 재심사 등에 참석한 우수제품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표시)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에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의 지정표시( 우수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우수제품의 경우에만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7(업무의 위탁)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우수제품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 접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제품의 계약요청, 계약추천 및 계약관리, 정증서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4. 우수제품의 계약,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품의 납품전 사전 점검 및 계약이행 후의 실태조사

5. 우수제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우수제품업체의 실태조사

6.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www.g2b.go.kr)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신청()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우수제품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8. 우수제품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우수제품 지정마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23조에 따른 실태조사

11. 기타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28(우수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관리 지원

5. 우수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29(비밀유지) 우수제품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0(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발령 후 2017 7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 2007-16, 2007. 10. 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 2007.2.15)은 이를 폐지한다

3(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 2007.2.15)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선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2007.2.15)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08-3, 2008. 5. 9>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08-12, 2008.10 .14 >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09- 4, 2009. 6 . 16>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10-19, 2010. 4. 3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 2009.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 2009. 6 . 16)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 지정기간연장 등 기타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 2010-35, 2010. 12. 3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 2010. 4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 2010. 4 . 30)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③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7 2호에 의하여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는 서울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1. 1부터, 경기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7. 1부터, 그 외 지역은 2012. 1. 1부터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 2011-14, 2011. 10. 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 2010. 12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 2010. 12 . 30)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13-3, 2013. 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 2011. 10 . 27)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 2011. 10 . 27)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13-41, 2013. 11. 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3, 2013. 2 .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3, 2013. 2 . 14)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14-13, 2014. 6. 16>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41, 2013. 11 .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41, 2013. 11 . 21)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15-4, 2015. 2. 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9.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13, 2014.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13, 2014. 6 . 16)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 2015-16, 2015. 5. 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1.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1조의2(신인도 심사) 1조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호의16 내지 17] 서식 및 신인도 평가 방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며, 2015. 12. 31.까지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 2015. 2. 4)을 따른다.

2(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 2015. 2. 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 2015. 2. 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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