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6-32호, 2016. 9.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관리하고 벤처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나라”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이란 벤처․창업기업이 생산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5. “벤처나라 상품 등록”이란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을 이용기관과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란 벤처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을 말한다.
7. “벤처나라 담당과장”이란 본청 쇼핑몰기획과장을 말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격 적정성 검토 업무에 대하여는 구매사업국과 신기술서비스국 소속 과(팀)장을 말한다.
8.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이하 “벤처나라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후보 추천”이란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술의 우수성 및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벤처나라에 등록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10.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심사”란 제7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우수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14. “추천기관”이란 제9호에 따른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창업기업 또는 신성장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5. “새싹기업”이란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구매업무 심의회”란 조달청의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18.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성하여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것을 말한다.
19.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20. “추진기업”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말한다.
21. “참여기업”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22.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23. “적용기술”이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24. “등록단가”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 공표가격 등의 가격 자료를 확인하여 승인한 가격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제3조(벤처나라의 구성) ① 벤처나라의 도메인명은 ‘http://venture.g2b.go.kr’으로 한다.
②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벤처나라의 상품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 범위) 벤처나라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나라에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등록 지원
2.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변경 제작 요청, 주문 또는 계약 등에 따른 전자적 거래업무의 지원
3. 벤처나라 등록 상품 홍보 및 상품기획전 지원
4. 벤처나라 등록 상품 선정을 위한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지정 계획, 기타 벤처나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사항의 공지 등
제2장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지정
제5조(지정대상)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이하 “우수벤처창업상품”이라 한다.)의 지정은 제2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정제외 대상) 추천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 추천 또는 우수벤처창업상품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5.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거나 세부품명이 동일한 경우
6.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7.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경우
8. 제31조에 따라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우수벤처창업상품으로 재추천된 경우
9.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우수벤처창업상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추천)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매년 말까지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벤처나라에 공지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제3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쳐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로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추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한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 모집공고를 하여 신청받은 상품
2. 추천기관에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추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대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품이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이하 “기술․품질평가”라 한다)한 결과 ‘적격’인 경우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 기관별 자체평가기준은 [별표 1]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 추천 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의 일부 면제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따른다.
⑥ 추천기관의 장이 제4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품질평가 면제) 추천기관의 장은 제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추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제품(NEP)으로 인증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을 받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증한 혁신상품인증제품
8.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새싹기업 유망제품
9.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품질 평가를 거쳐 기술․품질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제9조(기술평가 면제) 추천기관의 장은 제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 평가를 면제하고,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만을 평가하여 적격인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창업 성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8.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 평가를 거쳐 기술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제10조(품질평가 면제) 추천기관의 장은 제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기술의 우수성만을 평가하여 적격인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표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 제품
6.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
8.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제품
9.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를 거쳐 품질 또는 성능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제11조(심사 및 지정)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추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심사협의회에 심사를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제2항에 따라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 및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상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상정된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자격요건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구매업무 심의회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구매업무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6조 제9호에 규정한 지정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사항
3. 제8조 제9호, 제9조 제8호, 제10조 제9호에 따른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 기술 또는 품질 평가를 면제하는 상품으로 인정 여부
4.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및 제32조에 따른 경고조치와 관련된 사항
6.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벤처나라 담당부서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심사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단, 지정 자격요건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31조에 따른 지정취소. 단, 취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3. 기타 벤처나라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14조(심사 및 지정결과 통보)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심사 및 지정결과를 즉시 추천기관 및 지정업체에게 통보하고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지정기간) ①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우수 벤처․창업기업으로부터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간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기간 내에 제30조에 따른 이용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았거나 해당 제재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지정 당시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지정 자격을 갖춘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지정 이후 해당 기업이 창업 7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까지는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정 이후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기술 또는 품질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 또는 조달청 새싹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까지는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장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
제16조(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 후 30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우수벤처창업상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우수 벤처․창업기업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벤처창업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벤처창업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도 벤처나라 등록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협업승인 등)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의 1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을 검토하여 참여기업이 우수벤처창업상품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우수벤처창업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을 인정하고, 추진기업을 우수 벤처․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협업체 또는 협업기업의 직접 생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의 3서식]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협업 변경의 필요성과 참여기업의 생산 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휴․폐업, 부도, 파산,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벤처창업상품 생산·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기타 우수벤처창업상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제13조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기업은 확인서의 제출로 협업 변경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물품목록번호 등록) ①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 후 30일 이내에 제13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해당 상품에 대하여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우수벤처창업상품으로 지정받기 이전에 나라장터 및 목록정보시스템에 해당 상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업체 정보 등록) ①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이용기관의 업체 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업체 일반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 이용약관 동의 및 공급확약정보, 등록 상품, 업체 인증정보(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 등), 규격변경 제작 가능 여부, 담당자 정보 등의 업체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지정기간 동안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 상품을 공급한다는 공급확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이용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상품의 규격변경 제작이 가능한 경우 규격변경 제작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관련 설명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⑤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제1항의 기본정보 외에 회사소개, 홍보이미지, 홍보동영상 등 기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업체 홍보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⑥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본정보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홍보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6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업체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6항에 따른다.
⑨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업체 기본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⑩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업체 홍보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제20조(상품 정보 등록)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상품별로 각각 상품 기본 정보, 옵션 상품 정보, 인증 정보, 품질 정보 등 정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상품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명 및 모델명, 규격내용, 상품설명을 작성하고, 등록단가, 등록단가 적용 납품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와 별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상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④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옵션 상품이 있는 경우 옵션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⑤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기술 또는 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추천된 상품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인증에 대하여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인증이 품질인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등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등 품질 관련 서류를 품질 정보로 등록하여야 한다.
⑦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기타 상품 소개 이미지, 상품 소개 동영상을 상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⑧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8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지정받은 우수벤처창업상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 정보를 등록하여 승인 요청한 경우 또는 상품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이를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반려 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 할 수 있다.
⑪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상품 기본 정보, 제5항에 따른 인증 정보, 제6항에 따른 품질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상품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8항에 따른다.
⑫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제11항 이외의 기타 상품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8항에 따른다.
제21조(추가 상품 등록)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벤처창업상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인정하여 벤처나라에 추가 상품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지정된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적용기술 및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지정된 우수벤처창업상품 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추가 상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 추가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상품 추가 승인 요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상품 추가 승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추천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상품가격 등록 및 조정) ①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거래 희망 가격을 입력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가격자료 총괄표와 증빙자료[등록 상품의 거래(구매)실례가격, 공공기관 납품가격, 조달청 계약가격, 유사 상품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해당 가격자료를 확인하여 벤처나라 등록단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등록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단가를 변경하여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단가의 조정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단가 변경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에 등록된 최초 등록단가의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벤처나라를 통해 즉시 반영한다.
⑤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등록단가 및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정된 등록단가 변동 추이를 벤처나라 상품 상세페이지의 “가격 추이”에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견적) ① 이용기관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검색 상품에 대한 구매수량 및 납품조건에 따른 공급단가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견적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견적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벤처나라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규격변경 제작) ①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일부 규격을 변경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규격변경 제작 가능한 상품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한하여 규격변경 제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규격변경 제작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요청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는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를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요청 규격대로 제작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견적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견적 요청에 대한 견적서 제출과 접수는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25조(주문 및 계약) ① 이용기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 제4항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주문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주문 업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주문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벤처나라를 통해 주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주문확인서를 접수하고,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 제4항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 라목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제25조에 따른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제4장 등록 상품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제27조(적용기술 유지의무)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적용기술을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등록 상품 유지의무)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지정된 우수벤처창업상품에 대해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이용정지 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단가 및 업체실태조사 등)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단가 및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벤처나라 이용정지)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벤처나라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6월
2. 제20조에 따른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6월
3.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4.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주문 받은 상품 또는 계약한 상품의 납품과정에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1)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6월
(2)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2월
(3) 납품과정에서의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나 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한다.
5.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품질․안전성 또는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납품된 가격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 상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 있는 경우
가. 사망사고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2월
나. 부상사고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9월
(2) 기타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6월
6. 제17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협업 변경 승인 신청 및 승인 시까지
7. 제19조 제9항 및 제20조 제11항에서 규정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제19조 제9항 관련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
(2) 제20조 제11항 관련 : 해당 상품에 대해 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
8. 제29조에 따라 등록단가 및 업체실태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월
9. 제25조 제2항에 따라 주문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월
②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 벤처․창업기업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벤처나라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취소)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지정을 취소하고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3.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4.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5.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인된 경우
6. 우수 벤처․창업기업이「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확인기준」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하거나, 추진기업이 협업체로 승인받은 참여기업 외의 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에 의거하여 우수벤처창업상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제17조 제4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9.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또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우수․벤처창업 기업이 등록 상품의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로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제3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취소 시 취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구매업무심의회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경고조치)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벤처․창업기업에게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상품을 납품한 후 상품의 품질․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2.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변경 제작 요청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3. 그 밖에 이용약관 또는 공급확약서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② 경고의 절차 등은 제30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구매업무 심의를 생략하고 담당부서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신청) ①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취소, 경고 조치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벤처나라 담당부서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담당부서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거래실적 관리) ①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분기별로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기관 납품 실적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납품 실적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벤처나라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인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방법으로 납품 요구하여 「국가재정법」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지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거래실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제35조(통계 관리) ①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생산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우수 벤처․창업기업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우수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상품별 거래실적 및 주문 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벤처나라 업체에 제공하고, 벤처나라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우수벤처창업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벤처나라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제36조(등록정보의 정비․점검)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점검한다.
제37조(우수벤처창업상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벤처창업상품 전시회 주최
2. 우수벤처창업상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벤처나라 운영ㆍ관리 지원
4. 우수벤처창업상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계약제도 변경 지원
5. 우수벤처창업상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6.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 지원
제38조(비밀유지) 벤처나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추천기관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벤처나라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 「벤처나라 이용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2016-32호, 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6.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7조 제4항)〕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 추천 시 평가기준(참고)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평점 |
기술심사 | 기술개발의 필요성 -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 부합 정도 |
|
2. 기술의 난이도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 정도 |
||
3. 기술의 혁신성 - 기술의 신규성, 창의성, 독창성 정도 |
||
4. 기술의 적용성 -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
||
5. 기술의 차별성 -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 우위 정도 |
||
소 계(A) | ||
품질심사 | 6. 품질·성능 신뢰성 - 제품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 (단, 관련 공인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확인으로 대체) |
|
소 계(B) | ||
합 계(C) = A+B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 기술심사(배점한도 60점 이상), 품질심사(배점한도 10점 이상), 신인도 가점(0~10점) 배점으로 추천기관별로 자유롭게 구성(총 100점)
* 신인도 가점 항목은 기관별 정책 지원 대상, 고용창출효과, 사회적기업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로 추천 (평가위원회를 5인 이하로 구성한 경우 최고․최저점 포함한 평균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제2항)〕
201○년도 ○분기 기관명 우수벤처창업상품 후보 추천서
추천 기관명 |
추천 사유 1) |
추천기업정보 | 추천제품정보 | 기술 평가 여부8) |
품질 평가 여부9) |
벤처 기업 10) |
창업 기업 11) |
||||||||
기업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담당자명2) | 전화 번호3) |
팩스 번호 |
이메일 주소4) |
휴대폰 번호5) |
제품명6) | 제품분류7) | 제품설명 | ||||||
1) 추천사유 –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각 호에 따라 기술 또는 품질 평가를 면제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를 명시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술․품질평가를 거쳐 추천하는 경우에는 "기술 우수 제품"으로 명시
2) 담당자명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명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명)
3) 전화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번호)
4) 이메일주소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이메일주소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 이메일주소)
5) 휴대폰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휴대폰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휴대폰번호)
6) 제품명 - 제품명 기재 (신기술 적용제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 제품의 경우 반드시 "기술명"이 아닌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명" 기재)
7) 제품분류 - 우수벤처창업상품군 총 8개 분야 중 해당 제품 분류
* 디지털 가전, 컴퓨터 주변기기, 스포츠/건강용품, 사무용품, 교육용품, 자동차/공구/기계, 패션/뷰티 제품, 기타 아이디어 상품
8) 기술평가 여부 –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를 진행한 경우 O,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 면제 대상은 "면제"
9) 품질평가 여부 – 제6조 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를 진행한 경우 O, 제6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품질평가 면제 대상은 "면제", 품질평가 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별도의 품질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X
10)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11) 창업기업-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설립년도 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별지 제2호의 1서식 (제17조 제1항)〕
협업 승인 신청서 | ||||||||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
기 업 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우( - ) |
|||||||
홈페이지 | http:// | |||||||
대표자명 | ||||||||
총괄책임자 | 성 명 | 전 화 | ||||||
소속/직위 | F A X | |||||||
협업제품명 | ||||||||
협 업 기 간 | 20 . . . ~ 20 . . . ( 개월) | |||||||
기 업 명 | 대표자 | 전 화 | 메일주소 | |||||
참 여 기 업 |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협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의 1서식 붙임1]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각 1부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
〔별지 제2호의 1서식 (제17조 제1항) 붙임1〕
협업체 구성 현황
구 분 | 추진기업 | 참여기업 |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업 종 | ||||
위치 (본사 및 분사) |
||||
설 립 년 월 일 | ||||
자산 및 자본 (백만원) |
||||
상 시 인 력(명) | ||||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
||||
부 채 비 율(%) | ||||
자기자본비율(%) | ||||
연락처 | 전화 | |||
FAX | ||||
주 소 | ||||
전자우편 (E-mail) |
||||
실무 책임자 |
성명 | |||
소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명시된 종업원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별지 제2호의 2서식 (제17조 제4항)〕
협업 변경 승인 신청서 | ||||||||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
기 업 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우( - ) |
|||||||
홈페이지 | http:// | |||||||
대표자명 | ||||||||
총괄책임자 | 성 명 | 전 화 | ||||||
소속/직위 | F A X | |||||||
협업제품명 | ||||||||
협 업 기 간 | 20 . . . ~ 20 . . . ( 개월) | |||||||
협업 변경 사유 | ||||||||
기 업 명 | 대표자 | 전 화 | 메일주소 | |||||
당초 참여기업 | ||||||||
변경 참여기업 |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의 1서식 붙임1]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각 1부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
〔별지 제2호의 3서식 (제17조 제3항)〕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
(조사일자 : 201 . . .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자본금 | 사업자등록번호 | |||
종업원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
공장/생산 시설 현황 |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 |||
상 품 명 | 세부품명 | |||
등록상품 생산실태 |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
|||
종합의견 및 참고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제6항)
품질관리 계획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자본금 | 사업자등록번호 | |||
종업원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
공장/생산 시설 현황 |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 |||
등록상품 생산실태 |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
|||
상 품 명 | 세부품명 | |||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
||||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사항등 |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상태, 향후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 |||
품질관리 | ※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방법 등 (별첨) | |||
자재관리 | ※ 상품의 자재에 대한 관리 및 검사방법 등 (별첨) | |||
공정관리 | ※ 상품 생산 공정별 관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공정의 자동화 정도 등 (별첨) | |||
검사설비관리 | ※ 시험검사 설비 보유 여부, 시험검사 방법, 검사 설비에 대한 교정검사주기 등 (별첨) |
본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및 벤처나라 이용기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22조 제1항)
가격자료 총괄표
(금액:원)
순번 | 물품식별번호 | 세부 품명 |
규격 (모델명) |
단위 | 원가 계산 가격 |
업체공표가격 | 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
업체 제시 가격 |
공공기관납품 최저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업체 공표가격은 카탈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4.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여 가격 증빙자료(최근 6개월간 거래실적이 기재된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카탈로그 가격표, 견적서 등)와 함께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제34조 제2항)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제 출 처 | 조달청 | ||||||||||||
용 도 |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실적 증명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명 및 규격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 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 량 | 금 액 | |||||||||
등록물품과 동등이상물품 |
||||||||||||||
등록물품과 유사물품 |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
증명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 주 : 1. 공공기관 거래실적만 인정함.
2. 납품실적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규격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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