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13-40호, 2013. 7. 4.) 제정
(조달청 공고 제2016-76호, 2016. 7. 4.) 개정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이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모바일 서베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서베이 용역” 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사용역을 말하며 문자메세지 혹은 이메일을 통한 웹링크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2 "조사용역업무" 란 계약상대자가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통해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조사문항" 이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통해 조사를 의뢰하는 설문지의 문항을 말한다.
4. "조사명" 이란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조사의 명칭을 말한다.
5. "조사목적" 이란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6. "조사기간" 이란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조사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시점부터 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전달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조사대상" 이란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전체 모집단을 말한다.
9. "응답자" 란 조사대상 중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10. "대상자 조건" 이란 모바일 서베이 용역의 조사대상이 되는 표본 집단의 구체적인 조건을 뜻한다.
11. "실사방법" 이란 조사대상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조사결과" 란 계약상대자가 모바일 서베이 용역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의 결과물로써 수요기관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시까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규 계약추진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5조(납품기한) ①본 용역의 납품기한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납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가 수정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과업지시 하한금액) 수요기관에서 본 용역의 조달요청시 1회 과업지시 하한금액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과업지시할 수 있다.
제7조(1회 최대 과업지시 금액)「모바일 서베이 용역 특수조건」제5조제6항의 1회 최대 과업지시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8조(인도조건) 모바일서베이 용역결과(결과보고서 포함)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에서 인도한다.
제9조(계약금액 조정)「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0조(용역 범위) ①모바일 서베이 용역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목적 및 세부 과업내용, 조사방법을 반영한 조사계획 수립
2. 수요기관이 의뢰한 조사문항 검토 혹은 개발
3. 조사문항에 대한 실사
4.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②계약상대자는 상품설명서에 모바일 서베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대상자) ①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정책수혜자 등 수요기관이 제공하는 정책고객
2.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패널
3. 기타 조사목적에 따라 수요기관이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대상자
②수요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지역 등 통계조건을 과업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실사방법) ①계약상대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 안내 및 동의를 구하고 과업명세서에 명시한 방법에 따라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모바일 서베이 실사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설문 조사
2. 스마트폰 문자메세지, 이메일을 활용한 웹링크 설문조사
제14조(조사산출물)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종료시점에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상품별 산출물은 과업명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한 각종 결과자료 및 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 귀속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수요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②1항의 준수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할 의무를 갖는다.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상호협조) 계약상대자는 모바일 서베이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 내용에 관하여 수요기관과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응답율의 제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최소 응답률을 결정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답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 계약의 철회)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1. 수요기관 정책 변경으로 모바일서베이 조사가 필요없어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경우
2. 기타 제반사항으로 인하여 "조사용역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4.)
이 공고는 2016. 7. 4.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1 년 월 일부터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수요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 준수의무를 이행하며, 본 사업의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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