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1995. 6. 01 조달청 훈령 제 898호
개정 1995. 8. 28 조달청 훈령 제 907호
1997. 6. 26 조달청 훈령 제 966호
1997. 9. 15 조달청 훈령 제 978호
1998. 1. 23 조달청 훈령 제 984호
1998. 2. 28 조달청 훈령 제 985호
1998. 4. 27 조달청 훈령 제1018호
1998. 6. 12 조달청 훈령 제1028호
1998. 9. 21 조달청 훈령 제1038호
1998.12. 14 조달청 훈령 제1042호
1998.12. 29 조달청 훈령 제1044호
1999.11. 09 조달청 훈령 제1079호
2001. 5. 31 조달청 훈령 제1150호
2004. 11.12 조달청 훈령 제1253호
2005. 11.14 조달청 훈령 제1344호
2008. 8. 8. 조달청 훈령 제1425호
2009. 3. 10. 조달청 훈령 제1450호
조달청훈령 제1467호,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82호, 2010. 3. 16.
조달청훈령 제1467호,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82호, 2010. 3. 16.
조달청훈령 제1502호, 2010. 12. 13.
조달청훈령 제1557호, 2012. 8. 23.
조달청훈령 제1628호, 2013. 10. 23.
조달청훈령 제1676호, 2014. 12. 31.
조달청훈령 제1687호, 2015. 4. 1.
조달청훈령 제1697호, 2015. 5. 29.
조달청훈령 제1738호, 2016. 3. 28.
조달청훈령 제1744호, 2016. 6.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
2. 외자<삭제>(2005.11.14)
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4. “임대차”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임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5. 행정용품<삭제>(2005.11.14)
6. 사업용품<삭제>(2005.11.14)
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계약법」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8. “소액내자”란 조달요청금액이 계약건당 5천만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소액외자<삭제>(2005.11.14)
10. 지정운송회사<삭제>(2005.11.14)
11. “계약관”이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계약관을 말한다.
12.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내자 제조 또는 구매 공급이나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한다.
13. “공급자”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4.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과 신기술서비스국 과(팀)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16. KFX<삭제>(2005.11.14)
17. 차관자금<삭제>(2005.11.14)
18.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19.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
20. “반복계약”이란 동일물품을 해당연도 내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구매요청 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
21. “2단계 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2. “규격․가격동시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정부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되고 정부가 가입한 다자간 정부조달협정을 말한다.
24.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25.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6.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7. “일반경쟁제품”이란 제25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기호) 구매사업국 과(팀)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D0:구매총괄과
2. D1:자재장비과
4. D3 : 쇼핑몰기획과
6. D5 :쇼핑몰단가계약과
7. D6 :쇼핑몰구매과
8~11 : 외자구매과, 구매관<삭제>(2005.11.14)
12. N0 :기술서비스총괄과
13. N1 :정보기술계약과
14. N2 :우수제품구매과
15. N3 :서비스계약과
16. N4 :건설용역과
제5조(물품의 분류) ①내자는 물품분류, 물품식별, 품명 및 품목으로 구분한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 “품목”이란 「물품목록법」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②<삭제>(2005.11.14)
제6조(계약 체결의 요청 범위 등) ①수요기관에서 조달 요청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2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나.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다. 유류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위임하고 위임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1. 수요가 긴급하여 조달청 구매가 불리하거나 긴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중 거래가 없거나 특수 규격품 또는 신규 개발품으로 규격제정, 가격산정 등에 있어 수요기관의 특수사정이 있거나 특수기술이 요구되어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2(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비고 7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신청서(공문)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제7조(구매계획수립 및 예시) ①국 주무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초에 해당연도에 구매 공급할 내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담당과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해당연도 구매물자에 대한 품류별, 품명별, 구매규격, 구매예상수량 및 금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②국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품류별 지방청별 구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과장, 품질관리단장 및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③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구매 공급할 수 있다.
1. 대량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2. 구매빈도가 많은 물품 및 용역
④제3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행정용품구매계획<삭제>(2005.11.14)
⑥외자구매계획<삭제>(2005.11.14)
제8조(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 등) ①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의뢰<삭제>(2005.11.14)
②정보관리팀의 수요기관 고유번호 통보<삭제>(2005.11.14)
③계약부서에서 수요기관 고유번호를 수요기관통보<삭제>(2005.11.14)
④정보관리과장은 수요기관의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정의 양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관계부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를 접수하면 이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단,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 제외)
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내자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②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3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제10조(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 ①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 주무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
1. 고가정밀 첨단시스템 장비(전동차 등)
2. 특수품목으로 분류된 물품 다만, 서울, 부산, 인천지방청 제외
3. 종합낙찰제 대상물품 중 냉동기 및 송품기
4. <삭제>(2005.11.14)
5. 기타 물품의 특성상 지방청장이 구매하기가 곤란하여 본청 계약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된 물품
6. 외자구매대상물품<삭제>(2005.11.14)
②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받으면 계약담당과장에게 구매요청서를 배분한다. 다만, 구매 대상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국산품만으로는 조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물품은 국제물자국에 이첩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물품 또는 용역의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고시금액이상으로서 제11조에 따라 협정물자 대상인 경우에는 “제3장 협정물자 구매절차”에 따른다.
제11조(추정가격의 산정) ①계약담당과장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따라 수요기관(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별로 해당 회계연도 연간 품명별 구매예상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물품과 용역을 함께 조달요청 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단가계약의 경우 협정물자대상 판단은 수요기관(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별, 품명별로 전년도 구매실적을 기준하여 적용하되, 해당연도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청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정 적용의 배제)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물품이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 단서 및 「특례규정」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
2. 조달청의 비축용 원자재
3. <삭제>(2008. 8. 8.)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5. 한국가스공사의 LNG
6.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
7.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8. 한국관광공사의 면세품
9. <삭제>(2008. 8. 8.)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용 자재
11. 의료기관의 의약품
12. <삭제>(2008. 8. 8.)
13. 한국조폐공사의 유가증권 인쇄용 인쇄물자
14.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생산용 연료
15.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16.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19. <삭제>(2008. 8. 8.)
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1. 기타 정부조달협정문에서 정한 경우
제13조(표준행정요소일수 등) ①구매계약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에 따른다. 다만, 수요기관과 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 또는 도달한 날 다음 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정한 표준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타 수요기관에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이하생략-
*첨부문서 참조*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0) | 2021.11.12 |
---|---|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0) | 2021.11.12 |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0) | 2021.11.12 |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0) | 2021.11.12 |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0) |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