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제2016-33호, 2016. 9.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벤처나라”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
3. “이용업체”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이하 지정관리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지정된 우수 벤처․창업기업으로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4. “시스템 관리자”란 벤처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6.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7. “등록단가”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지정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 공표가격 등의 가격 자료를 확인하여 승인한 가격을 말합니다.
8. “견적”이란 지정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이용기관이 구매수량 및 납품조건 등을 반영한 견적서의 제출을 이용업체에게 요구하고 해당업체가 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규격변경 제작”이란 지정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이용기관이 일부 규격 변경 등을 통한 제작을 이용업체에게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주문 및 계약”이란 지정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이용기관과 우수 벤처․창업기업 간 견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해당 업체의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약관과 지정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기관과 이용업체에게도 적용됩니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2.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
제5조(벤처나라 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① 벤처나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는 벤처나라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벤처나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이용업체는 벤처나라 이용등록 이후 지정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동안 벤처나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지정기간 만료 및 동 규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취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벤처나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지정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대상: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시점부터 해당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한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이 만료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
2. 지정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대상 : 해당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대상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하여 이용정지 조치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
3. 지정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취소 대상 : 지정취소 시점부터 지정취소 대상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하여 지정취소 조치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
제2장 이용기관
제6조(벤처나라 서비스 범위) 이용기관의 장이 벤처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과 견적서 확인
2.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규격변경 제작 요청과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의 확인
3.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주문 또는 계약체결
4. 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업체정보, 상품정보 및 가격정보 등의 정보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7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벤처나라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벤처나라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벤처나라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8조(이용기관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기관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는 벤처나라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9조(벤처나라를 이용한 등록 상품 구매)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견적, 규격변경 제작, 주문 또는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등록단가와 납품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상품에 대한 규격변경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격변경 제작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주문 금액이 지정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제2항에 따른 견적서 요청 및 견적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상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⑤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구매계약 체결 사유가 지정관리규정 제25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⑥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벤처나라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을 주문 또는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이용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용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구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10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기관의 이용자는 지정관리규정 등 벤처나라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이용약관, 이용자 안내서, 벤처나라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3장 이용업체
제11조(벤처나라 서비스 범위) 이용업체가 벤처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통한 업체 및 상품 홍보
2.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 요청서 확인과 견적서 제출
3.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규격변경 제작 요청서 확인과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 제출
4.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주문 요청서 확인과 주문확인서 제출
5. 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이용업체별 거래 실적 통계 정보 등 정보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벤처나라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업체의 이용자가 벤처나라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업체의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등록 및 확인) ① 이용업체는 지정관리규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4조에 따라 벤처나라에 업체 정보, 상품 정보, 상품 등록단가, 거래실적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이용업체에게 견적서 제출, 규격변경 제작, 주문 또는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업체는 벤처나라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벤처나라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이용업체는 벤처나라에 등록․게재하는 기타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이용업체는 시스템 관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지정관리규정 등 벤처나라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이용약관, 이용자 안내서, 벤처나라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7조(이용시간) ① 벤처나라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벤처나라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또는 벤처나라와 연계된 나라장터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 벤처나라에 직접 등록된 정보가 아닌 벤처나라와 연계된 나라장터를 통해 이관된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나라장터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② 벤처나라에 직접 등록된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기관의 구매 업무 처리 및 조달청의 벤처나라 관리 및 운영, 기타 민원사무 처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③ 벤처나라에 직접 등록된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벤처나라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정하여 공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업체 이용자가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스템 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6. 기타 벤처나라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시스템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면책조항) ① 조달청은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의 등록단가는 조달청 계약단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등록 상품 구매 시 예정가격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벤처나라 등록 상품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품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은 주문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상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조달청은 제5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제한, 지정관리규정 제15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기간 만료, 벤처나라 이용정지, 우수벤처창업상품 지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조달청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벤처나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조달청은 등록 정보 및 게시판 내용에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20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조달청은 벤처나라 서비스 제공자로서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간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22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입니다.
부 칙 <제 2016-33호, 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10. 6.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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