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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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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1(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자단가계약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2.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유지관리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4. 커스터마이징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5. 분리발주라 함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을 X,Y,Z로 명하는 경우 첫 자리(X)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 자리(X) 이외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계약연장이란 동일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3(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2)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CC인증 필수제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CC인증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고, 계약기간 중 CC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제1항 기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조의2(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는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약해지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

 

4(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납품요구 단가 적용)  본 계약의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유지관리상품으로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유지관리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요율변경에 따라 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해서는 수정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6(할인율)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시하는 할인율은 직전 할인율 보다 높아야 한다.

 

7(납품기한)  납품기한은 분할납품요구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상품에 대해 납품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계약상대자는 제3자단가계약 소프트웨어 가격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의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우대 가격 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8조의1 삭제

 

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계약 물품 및 향후 계약을 추진할 신규 물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공란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8조의3(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에 따라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이하 ‘e-세로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e-세로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9(업그레이드 등)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면 단가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을 감안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병행하여 공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신규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10(생산중단 규격)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규격(모델) 중 일부에 대해 생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거래정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1(계약의 중간점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점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변동사항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3(거래정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제조사가 타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급사가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6.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9. 12(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체결시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거나, 경쟁업체간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3. 당해 계약의 규격서에 명시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4.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5.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6.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별표와 같다.

 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17(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에 의한 거래정지의 세부절차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13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이 확인된 경우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효과는 제13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13조의3(거래정지의 효력)  13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

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

 종전 계약에 의한 제13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14(분리발주 지원)  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 부터 계약물품과 기존 도입된 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부칙<2015. 11. 30 .>

1(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1 30 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은 2015 12 1일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0. 1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2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은 2016 10 20일 구매결의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13조 제1항 관련)
 
 
 
 
 
 
 비고
- 위 표에서 품명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위 표에서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제3자단가계약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협약서/전자정부지원사업 가이드

협 약 서
 
본 상호 협약서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이하 “SI사업자 한다)와 소프트웨어공급자(이하 소프트웨어공급자라 한다)의 상호협력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사업자와 소프트웨어공급자 상호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2(기본원칙)  SI사업자와 소프트웨어공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 또는 조정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역할 및 책임)  SI사업자는 통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자치유의 책임을 지며, 소프트웨어공급자는 설치/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와 관련하여 SI사업자는 소프트웨어공급자의 작업일정, 내용, 품질공정 등에 대해 조정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및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SI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SI사업자의 요청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SI사업자와 소프트웨어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명시한 세부협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분쟁 및 조정)  SI사업자와 소프트웨어공급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호협의가 결렬된 경우 수요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의 장은 본 협약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년 월 일
통합사업자 ()
소프트웨어공급자 ()
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