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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리스계약제도

by 조달지킴이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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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로 리스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임 (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86년도부터 시행 (외자 : '83.7.1 도입)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 아님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장(조달청 훈령 제978호, '97.9.9)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면제
- 목표가격 작성 : 취득가격 3억원 (외자:미화 40만불) 이상
- 금리적용 : 기준금리 (2개 경제신문 게재 리스채율 평균)
외 자 : Libo Rate 적용

- 리스기간: 5년 또는 3년 (수요기관 결정)
- 리스료지급 방법 : 1개월, 3개월, 6개월 선납/후납
- 잔존가치 : 없는 것을 원칙, 있는 경우 취득원가의 10%이내
- 리스 종료후의 처리 방법
잔존가치 있는 경우 → 양도 또는 재리스 1년
잔존가치 없는 경우 → 무상양도(원칙) 또는 반환
- 보험료 및 조달수수료: 취득원가에 포함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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