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2.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4.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건설공사의 감리
가.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나. 시공감리 :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
다. 책임감리 :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6. 건설장비의 시운전
7.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8.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10. 건설공사의 견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1.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1.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4호에 의한 설계·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호에 의한 설계·감리
4. 소방법 제61조의2·3에 의한 감리·하자보수
5. 측량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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