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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3자 단가계약이란?

by 조달지킴이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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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가. 제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
나.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
다.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라.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마. 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송
바.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가.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별지 #1의 서식) 2부 발간("수신란"에 1부는 납품이행용 으로 계약자명 표시, 1부는 납품대금 청산용으로(조달청장 표시)하여 계약자에게 교부
fax를 이용할 경우 추후 납품대금 청산용으로 "수신란"에 조달청장을 표기한 정본을 계약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나. 물품 인수후 계약자가 발행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5부)를 수요기관의 검사공무원및 출납 책임자의 확인 날인된 정본을 당해 계약자에게 교부
다. 물품대금은 추후 조달청의 납입고지에 의거 납부
라. 기타, 수요기관은 계약자가 조달청 수신용으로 발행한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요구서』와『물품납품 및 영수증』정본을 분실·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요구하는 경우 납품대금이 이중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급』을 표기하여 직접 조달청에 송부

가.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당해물품을 납품한 후 수요기관이 발급한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요구서 정본("수신란"에 납품대금 청산용으로 조달청장 표시)과 수요기관이 확인, 교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4부(정본), 계좌번호를 명시한 대금청구서, 국세, 시세 완납 증명서 (경쟁계약인 경우)등을 구비

나. 납품한 수요기관 소재 관할 조달청에 계약자가 대금청구 및 수령. 단, 대금청구처를 지정(예;서울지방조달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달청에서 대금청구 및 수령
 대금청구처를 지정받고자 하는 계약자는 동 계약업무 담당자와 협의후 대금청구처를 지정받으시기 바람

다. 수요기관에서 납품 요구하는 물량을 분할납품한 경우 계약자는 최초 납품대금 청구시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납품대금 청산용으로 조달청장에게 발급한 정본)을 제출하고, 이후 납품분에 대한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납품 및 영수증』하단에 분할납품 이행 내역(별지 #2의 내용)을 기록하여 수요기관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1
기관명
문서번호 (tel : ) 시행일자 : 199 . . .( )
수신:
발신: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수요기관 번호 : 납품요구 번호 :
대 계약자 : 계약번호 제 호('9 . . )로 조달청과 귀사간에 계약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조달청 : 상기 계약 번호에 의거 해당 계약자에게 다음과 같이 납품요구 하였기 통보합니다.

별지1
순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 - - - - - - - -
- - 계 - - - - - -
- - 수수료 - - - - - -
- - 합계 - - - - - -
특수조건:계약서상 명시된 특수조건에 따른다. 분할납품:(가·부 표시) 검사및검수기관:(수요기관)
 별지 #2
별지2
구 분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지역조달청명 - - -
당초납품요구 - - -
전회까지 납품 - - -
금회납품 - - -
미납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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