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중 가∼다목)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3. 장기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1.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2. 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3. 일반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1. 대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4호)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가.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2. 일괄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가.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나.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다.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3. 특정공사(국가계약법시행형 제79조 제1항 제2호)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 이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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