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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대상 계약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면?

by 조달지킴이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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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대상 계약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면?
 





질의내용 


 





- 계약(수의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 용역관련 비용 총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 건 입니다.
해당 연구개발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보다 공정하게 선정해 보고자 평가절차를 만들어 선정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지원자가 발생하는 등 지나친 평가집중이 우려되어
평가단계를 나누어, 단계별 선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해 보면 어떨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용역 건]]] 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가체계를 만들어 진행한다면
해당 사항이 국가계약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관련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