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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내자구매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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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자구매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저희 연구원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연구장비 'A'가 해외에서의 단 하나의 제조사인 '1'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특정규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조사 '1'은 국내에 '가','나','다'의 3개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 쟁점: 특정규격을 만족하는 연구장비 'A'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물품이긴 하나, 국내대리점이 3군데일 경우, 경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 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을해야 할까요? - 쟁점: 특정규격을 만족하는 연구장비'A'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 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발주기관이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수단이므로 그 적용에 다소 엄격함이 필요하며, 또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