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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질의내용
회신내용
낙찰자 2개사 선정가능 여부 검토요청 | ||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낙찰자 선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문의내용 :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낙찰자(계약상대자)를 1개 업체가 아닌 2개 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문의사유 : '원가계산 용역기관 선정' 입찰을 위해 사전규격 공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 중 낙찰자(계약상대자)를 1개 업체가 아닌 2개 업체로 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접수되었음 3. 참고로 본 입찰에 대한 과업내용은 계약체결 전 예정가격작성 위해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하는 건으로 계약체결 시 원가분석 대상금액을 1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단가 설정하며, 계약기간 중 원가계약 용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원가계약 용역을 의뢰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단가금액을 지급합니다. (과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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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 협상입찰을 통해 낙찰자(계약상대자)를 1개 업체가 아닌 2개 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1인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및 특성과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작성한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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