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를당사자를 하는 법령에 관한질문(수의계약)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법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5호-가)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해석관련입니다.
이 경우, A라는 사회적기업(사회적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일반품을 유통하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합니다. 사회적구매 품목이 아니라 사회적구매 실적에는 포함이 안되는게 확실하지만 일반품을 유통하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에서 물품의제조 or 구매계약인지, 물품의제조와 구매계약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귀 질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5)다)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구매품목이 아닌 일반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 물품의 제조·구매의 뜻'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5)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의 제조·구매계약'는 제조 또는 구매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와 같이 위 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수의계약 하는 경우 사회적구매 품목이 아닌 일반적 단순 구매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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