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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심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 ||
낙찰자결정방법이 PQ심사 + 적격심사인 계약에서 PQ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심사 일정이 예정보다 길어지게 되었고, 예정되어있던 입찰참가신청 기간 안에 PQ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공고를 하여 처음부터 PQ심사 서류부터 다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입찰참가신청 기간만 연장하여 기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정정공고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공고의 내용 중 중대한 사항을 변동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공고 후 사전심사(PQ)가 지연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 기간 만료 전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순연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에 그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입찰은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유찰이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당초 사전심사 통과자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 심사요청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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