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제27조) 관련 질의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에서 계약 이행 시, 국가계약법 제27조 준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2021. 6. 30.까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 따라 입찰 시의 기초금액 그대로 수의계약 금액을 확정해야하는지 (수의시담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추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당초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관 ±2%, 지자체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생성하여 그 중 하나의 가격을 재무관이 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 후 수의계약 대상자와 가격협상(수의시담)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내로 시담가격이 제시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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