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민간기업의 국가계약법 준용 필요여부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8.
728x90

제목 민간기업의 국가계약법 준용 필요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질의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 배경 >000는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용역(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EIPP)*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인프라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
그리고, KDI는 위탁받은 용역을 민간기업(EPC업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KDI와 민간기업 간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제22조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민간기업은 재위탁 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중 외부 영상업체에 영상제작(약 6천만원 상당) 과업을 맡기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기업과 영상업체 간에도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2) 적용된다면, 영상업체가 소기업인 경우 특례*에 따라(수의계약 제한 5천만원 → 1억) 민간기업-영상업체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3) 수의계약 진행 시 국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도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받아야 하나요?
4) 만약 국계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도를 준용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이상의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가. 질의1,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국가계약법규라 합니다)는 국가기관의 계약에 관한 법령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민법 등을 적용하나 발주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국가계약법규를 준용하기도 합니다. 국고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교부(지원)기관에서 국가계약법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조건(예,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하에서는 국가계약법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규에 따르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6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2020.5.1~2021.6.30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4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수행해야 할 계약내용의 일부를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은 민간의 자율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원기관 교부조건에서 하도급까지 국가계약법규를 적용하도록 조건지어지지 않은 한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사적 계약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