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기관 물품 입찰 시, 제조사 공식 대리점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8,500만원 상당의 기성품 과학기자재 하나를 구입하려는데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하고자 합니다.
납품 후 기술지원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이유로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에서만 물품을 공급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 규격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 여부를 증빙하는 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보충자료로서 요구해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공공기관 물품 입찰 시, 제조사 공식 대리점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입찰참가자를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방법결정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관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기업의 국가계약법 준용 필요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1.10.28 |
---|---|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후 대표이사변경 (0) | 2021.10.27 |
입찰참가자격과 분담이행 가능 조건의 상충여부 문의 (0) | 2021.10.27 |
특허출원 통상실시권 관련 수의계약 (0) | 2021.10.27 |
공고일 및 본점 소재지 기준일 문의 (0) |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