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국가계약법)
질의내용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5)가)의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 가의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물품과 용역은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공사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물품과 용역만가능하고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 ①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 ①항 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제26조 ①항 5호 가목 5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시행령 제30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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