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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계변경 반영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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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반영 질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총괄 계약하여 1차분(A구간)을 2017년 12월말에 준공하고, 금년도(2018년)에 2차분(B구간)을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도로공사현장대리인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추진 공종 중에 도로법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전체 설치물량은 2,000㎡이고 2017년도 1차분(A구간) 설계에 반영된 물량은 1,000㎡이며, 2017년 12월말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 후 발주청을 통해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1차분으로 설치가 완료된 낙석방지망에 대하여 실측을 해보니 1,500㎡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1차분 준공 이전에 위 사항을 발주청에 실정보고나 설계변경하여 대가를 청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저의 실수로 발주청에 보고를 하지 않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물량이 500㎡입니다.

현재 1차분(A구간)에 낙석방지망 설치공종이 준공된 상황에서 저의 착오로 청구하지 못한 500㎡ 물량의 낙석방지망 설치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갑설) 총괄 계약된 공사이므로 1차분(A구간) 준공이 되었더라도 2차분에 동일공종의 물량이 남아 있으므로 2차분에서 설계 변경하여 청구하지 못한 500㎡ 낙석방지망 설치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을설) 총괄 계약된 공사이더라도 1차분(A구간)에 대한 공사, 즉 발주청과 시공사간에 모두 낙석방지망 설치물량이 1,000㎡라고 인정하여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추가로 설치된 500㎡는 설계되지 않은 구간에 시공되었으며, 시공 전 발주청에 실정보고 및 승인 되지 않은 시공 물량이므로 추후 2차분에 동일 공종의 수량이 남아 있더라도 설계변경 및 청구는 불가하다.










답변
             




<질의요지>
설계변경 반영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