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 입찰 가능여부
ㄱ 씨는
a 기업에 4대보험 적용자로 일하고 있으며
b 기업의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는분이 계시는데요
ㄱ씨가 b 기업에서 전자 입찰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무보수 대표이사 입찰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
아울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바, 입찰에 참여한 2개의 법인에 동일인이 대표자가 아닌 임원(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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