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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률 계산방법
나라장터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투찰률이 표시되는데
소수셋째자리까지 표시 됩니다.
그럼 소수 넷째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버림 중에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관련 지침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투찰률을 소수 몇째자리까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현재 나라장터 개찰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여러 항목 가운데 투찰율(입찰가격(투찰금액)/예정가격*100)을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명시되어 백분율로 계산되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입찰가격(139,247,900) / 예정가격(158,233,975) = 0.88001265......
투찰율(8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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