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인력경비 용역을 소액견적 안내공고를 통하여 기초금액 31,030,000원의 88%인 27,238,000원에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특수조건으로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1억원의 대인 대물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를 하였는데
경비업체에서 위 보험을 가입하려면 업체 규모 및 매출실적에 따라 적게는 90,000원에서 많게는 1,200,000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규모가 큰 업체를 기준으로 이에 따른 경비를 96,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개찰결과 소규모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서 예정가격 결정시 적용한 금액의 12배정도인 1,200,000원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낙찰금액이 소액일 뿐 아니라
계약의 특성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노임도 88%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험료를 예가산정시 적용한 금액보다 100여만원을 더 부담하게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 안내공고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처럼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라 판단되어 계약상대자와의 신의 차원에서 과업내용을 영업배상책임보험료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대인 대물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1억원의 대인 대물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가입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인해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또는 계약예규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3항에 의거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특수조건을 정정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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