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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생산능력 초과 수량 조정에 따른 수의계약 변경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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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 초과 수량 조정에 따른 수의계약 변경 가능 여부

- A사가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연간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연간단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진행중 A사의 생산능력이 발주물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원계약 물량을 감량하여 변경계약을 요청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시행령 64조), 설계변경(시행령 65조), 기타 계약내용 변경(시행령 66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요지]
계약진행중 A사의 생산능력이 발주물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원 계약 물량을 감량하여 변경계약을 요청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제7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11조의2).

즉,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연간 계약물량을 변경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문서(동 일반조건 제3조)의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물품납품 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