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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내용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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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내용

안녕하세요.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이나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또는 수의계약대상 물품.용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한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고시금액 이상의 pq 기술용역의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시 과업지시서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입찰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르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시 입찰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다음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경우 생략 가능).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다만, 귀 질의처럼 적격심사(이행능력)평가에서 적용되는 동 세부기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아래 참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