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문의
우리원은 지역센터의 실적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적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개선해야하는 유지보수 범위가 달라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체결은 매년 해도되는 것인지 수정계약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절차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러한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사업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계약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가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차수별 계약금액은 당해 년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차수별 계약이행 내용의 연계성, 연속성, 발주기관의 차수별 계약목적물 인수로 사용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수별 계약내용을 정하되,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단지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며,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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