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서 제출방법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제재처분을 받고 현재 제재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입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시 입찰보증서 제출방법입니다.
입찰보증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당사만 입찰보증서 제출 대상이고, 당사와 공동도급을 구성한 타사는 입찰보증서 면제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입찰보증서상 보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1. 당사와 입찰보증서 면제대상 업체가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입찰보증금액은 전체 입찰 금액의 5%여야 하는지, 당사 지분의 5%만 내면 되는지?
2. 만약 당사 지분의 5%만 제출하면 된다면, 당사가 대표인 경우와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2-1) 당사가 대표인 경우 당사가 입찰을 하게 되므로 입찰금액 전체의 5%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 경우에도 당사 지분만큼의 5%만 내면 되는지?
2-2) 당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당사 지분의 5%를 입찰보증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답변
(질의 요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제재처분을 받고 현재 제재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입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시 입찰보증서는 구성업체별 보증금액의 산정 문의
(답변 내용)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쟁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훈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부터 2년이상까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까지 총 제재기간별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 시 해당 업체(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상관없음)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상기 훈령에 따른 총 제재기간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외의 공동수급체는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지급각서 제출)
다만 발주기관이 자체발주하는 경쟁입찰공고 건의 공동계약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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