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전자입찰, 국내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728x90

전자입찰, 국내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 전자입찰, 국내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발주처(발전사 공기업)

질의1. 표제의 공사건 관련하여 발주처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하기와 같이 명기하면 이것이 입찰방식인 "국내제한경쟁"에 위배되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 이경우 자회사는 모기업과 별도의 '해외독립법인' 입니다.
※ 참가자격 : 가스터빈 7FA.03 동급이상 재생정비공사 실적 기업(국내외 자회사 실적 포함)

질의2. 질의1.의 자회사 실적이 참가자격으로 인정 될 경우, 적격심사를 위한 '조달청적격심사의 기준' (별지#3)에 따라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평가시 자회사(해외독립법인)의 공사실적을 100%인정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및 검토 부탁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가스터빈 7FA.03 동급이상 재생정비공사 실적기업(국내외 자회사실적 포함)으로 명기하면 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자회사실적이 참가자격으로 인정될 경우 '조달청적격심사의 기준' 에 따라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평가시 자회사(해외독립법인)의 공사실적을 100%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질의처럼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 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의 취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실적 제한여부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특정입찰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귀질의 특정한 입찰공고에서 자회사실적 포함이라고 한 경우 실적제한의 타당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동수급체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의 실적이 있어야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