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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본사 경쟁입찰자격으로 투찰 후 실제 업무 수행을 지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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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쟁입찰자격으로 투찰 후 실제 업무 수행을 지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찰 및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본사가 조달청에 입찰자격 등록이 되어 있으며 또한 지사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법인은 하나이고 사업자등록증은 본사, 지사 따로 있습니다.)

1. 투찰을 본사 인증서로 진행 후 실제 업무는 지사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본사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사이기 때문에지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사업자등록증이 각각 있음)???

2. 본사는 경북지역이고 지사는 서울지역입니다. 이런 경우 경북지역제한입찰건에 대해 본사로 투찰하고 실제 업무를 지사에서 수행해도 되는지요??

3. 모든 면허 및 등록증은 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를 본사기준으로 제출하고 추가로 지사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는 본사이나 실제 업무를 지사가 수행하는 경우 지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2. 본사가 경북지역인 경우 경북지역제한입찰에 본사가 투찰하고 실제 업무를 서울지사에서 수행해도 되는지
3. 모든 면허 및 등록증이 본사명의인 경우 계약 시 본사기준으로 제출하고 추가로 지사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규에 따라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입찰계약에서 해당 계약수행을 반드시 본사 직원이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법인의 업무구분 및 업무수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자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