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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점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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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점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11의 주)7에는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당사는 1995년 8월 토건공사업을 등록하여 사업영위를 하였고, 2014년 2월 12일 토건공사업을 반납후 2014년 2월 5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공사 입찰 참여를 위한 지역소재 가중치 산정시 기산일의 기준에 대하여 2가지설이 있어 문의합니다.
①토건이든 건축이든 주) 7항의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사항에는 모두 충족이 되고, 건설업 등록이 토건 반납 전 건축을 취득하였기에 건설업 중단없이 이어졌으므로 기산일은 1995년 8월이다.
②가장 최근에 등록한 건축공사업의 등록일인 2014년 2월 5일이 기준이다.
상기와 같이 해석이 상이한 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상 등록일 : 1992년 9월 18일
입찰참가자격증 등록일:1997년 3월입니다.








답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 주)7에 따르면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 질의와 같이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는 입찰공고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일부터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