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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관련 문의
공장 이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종권에서 제조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남권으로 제조사업장을 옮기고자 합니다. 사업 확장차, 더 넓은 부지로 공장 이전하고자 하며, 충남 아산시 소재지입니다.
이 때, 전문가 자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공장 이전 시, 기존 공장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배부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것은 구매자가 필요하므로 당장 시행할 수 없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만, 대표자, 공장 직원 모두 동일한 상태로 공장 이전이 됩니다. 이 때, 실적을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계약담당자분은 포괄사업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추후 회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먼저, 실적을 계속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받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제조사업장(공장) 이전 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유선으로 상담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공장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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