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앙조달 의뢰예정 공사 입찰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조달청에 중앙조달 의뢰예정 공사건을 문의드리는 기타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아래 조건과 같은데, 의뢰전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종류 : 비행활주로 공사(공항건설공사, 토목공사)
금액 : 추정금액 110억원
기간 : 2년 추정
1. 건설공사 공사금액 하한 적용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9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에 대해, 해당 입찰금액의 100배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가진 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위 건을 중앙의뢰한다면 해당 하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상위업체 참여가 필요한 건이라서 문의드립니다)
2.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활용한 제한경쟁입찰 여부
- 조달청에서는 입찰 추정금액에 따라 조달청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등급에 배정하는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건이 거기에 해당할지 여부
3. 계약예규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 여부
- 본 건이 위 사전심사 적용 의무대상인지 여부
*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실적제한 외에 위와 같은 제한들은 없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질의내용
조달요청 예정인 ‘비행활주로 공사’(추정금액 110억원, 공사기간 2년)에 대해 ① 건설공사 공사금액 하한 적용 여부, ②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활용한 제한경쟁입찰 여부, ③ 계약예규 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 여부 등
□ 답변내용
- (질의 ①에 대한 답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에 대한 답변)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공사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5항에 따라 중복제한은 금지되므로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유자격자명부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의 ③에 대한 답변) 위 공사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적용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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