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조달청 중앙조달 의뢰예정 공사 입찰조건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728x90

조달청 중앙조달 의뢰예정 공사 입찰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조달청에 중앙조달 의뢰예정 공사건을 문의드리는 기타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아래 조건과 같은데, 의뢰전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종류 : 비행활주로 공사(공항건설공사, 토목공사)
금액 : 추정금액 110억원
기간 : 2년 추정

1. 건설공사 공사금액 하한 적용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9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에 대해, 해당 입찰금액의 100배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가진 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위 건을 중앙의뢰한다면 해당 하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상위업체 참여가 필요한 건이라서 문의드립니다)

2.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활용한 제한경쟁입찰 여부
- 조달청에서는 입찰 추정금액에 따라 조달청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등급에 배정하는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건이 거기에 해당할지 여부

3. 계약예규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 여부
- 본 건이 위 사전심사 적용 의무대상인지 여부

*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실적제한 외에 위와 같은 제한들은 없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질의내용

조달요청 예정인 ‘비행활주로 공사’(추정금액 110억원, 공사기간 2년)에 대해 ① 건설공사 공사금액 하한 적용 여부, ②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활용한 제한경쟁입찰 여부, ③ 계약예규 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 여부 등


□ 답변내용

- (질의 ①에 대한 답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에 대한 답변)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공사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5항에 따라 중복제한은 금지되므로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유자격자명부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의 ③에 대한 답변) 위 공사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적용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