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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물품이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판매될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지여부
3천만원 상당의 외국 특허물품을 구매하는데 특허낸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특정업체에 판매권을 부여한 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의거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외국특허품 회사가 우리나라 특정업체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경우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나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국내특허업체가 아닌 외국특허의 경우 수의계약이 곤란할 것이나, 귀질의처럼 구매하려는 목적물에 대하여 국내독점 판매업체가 1곳만 존재하여 국내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 시장,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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