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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선정기준 문의
내용연수에 관해 자료를 조사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조달청에서 내용연수를 고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각 품목별 내용연수를 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데이타를 근거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질문요지]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달청에서 각 품목별 내용연수를 정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자료 등이 있는지 여부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내용]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제1항에서 조달청장은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 그 밖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각 기관의 실제 물품 사용기간 자료, 한국감정원에서 정한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물품 사용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물품 제조사로부터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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