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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물품 처분 방법
안녕하십니까!
정부조달업무에 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물품에 대해 불용품처분지침에 따라 처리하고자 궁금한점 있어 문의 합니다.
0. 물 품 명 : 사체냉장고
0. 취득일자 : 1993.12.21.
0. 내용연수 : 9년(현재 사용하지않고 있음)
0. 취득방법 : 무상관리전환
위 무상관리전환 물품에 대해 처분하고자 규정을 찾고 있으나 처분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른 불용물품처분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지?
아님 별도의 처리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 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불용결정은 ①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②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의하신 사체냉장고는 취득일자가 1993.12.21로 현재 24년이 경과하여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노후화되어 있고 귀 기관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불용결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귀 기관에서 무상관리전환을 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방법은 취득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불용품 처분지침(조달청고시 제2010-20호)에 따른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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