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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2단계 경쟁 업무(제안요청)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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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2단계 경쟁 업무(제안요청) 관련 질의

교내 실습용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구매예정입니다.
구매 예산에 의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고자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 처리기준제6조 2항에 의거 세부품명이 동일한 개인용컴퓨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2단계 경쟁에 있어 세부품명은 동일하나 형태구분에 따른 구매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1. 분리제안요청을 통한 가능 여부
▻ 형태구분: 수요 학과별 컴퓨터 본체의 상이(일반형, 슬림형 2종)
- 일반형과 슬림형의 별도 2단계경쟁 실시
▻ 한가지 형태만 2단계 경쟁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는 2단계 기준금액 이하 일때 3자 단가 구매시 제4조(2단계경쟁 회피 금지) 해당 여부
▻ 분리제안 요청 불가 시: 교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단일 형태 진행


2. 2단계경쟁 제안 요청시 형태별 수량 납품요구 가능 여부
▻ 2단계 경쟁 제안서에 형태에 따른 수량 지정 가능 여부
- 일반형 00대, 슬림형 00대


3. 2단계경쟁이 종료되고 낙찰 차액 발생 시
▻ 2단계경쟁 계약 금액으로 동일업체 동종 물품으로 수의 계약 가능 여부
▻ 낙찰 차액이 2단계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만 가능한지 여부

위 3가지 사례에 대해 질의 드리며 적법 적합한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동일 세부품명의 복수 규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처리방식 문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란 세부품명, 규격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규격이 상이한 2가지 물품에 대하여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격에 따른 수량을 지정하여 제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경쟁 대상 업체 수, 경쟁성 등에 따라 규격별로 분리하여 각각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2단계경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규격별로 분리하여 일부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고 일부는 2단계경쟁 없이 납품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요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사유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하며, 예산잔액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