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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요청 가능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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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요청 가능여부 질의

           

다름이아니라, 우리공단 강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시타공사'와 관련하여

강릉시 소재의 당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규격 레미콘인 '수중불분리 레미콘' 추가 구매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규격으로 2016년도에 체결한 레미콘 계약(계약번호:32163001901)의 경우, 당초 일반경쟁으로 추진중 재공고 입찰에도 1인 입찰로 인하여 '강원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문서: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21416호(2015.12.31.)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663호(2016.01.20.)

또한 올해 강원지방조달청과 강원도 내 레미콘사업협동조합 및 공동수급체 간 체결된 레미콘 단가계약을 확인했을때,

강원도 강릉시 소재지에 납품하는 협동조합은 '강원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으로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미루어볼때 금번 추가 구매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통상의 일반경쟁으로 추진할 시, 지난 구매계약 추진과 동일하게 1인 입찰로 인한 2회 유찰이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금번 위탁 구매계약 요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오니, 이같은 경우 수의계약 요청이 가능한지 적정성을 검토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귀하(귀 기관)께서는, 조달요청 예정인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공사’와 관련, 2016년의 사례(계약번호 321630019-00, 2016.1.22)와 비교(당시 2차례에 걸친 입찰 결과 단일응찰로 인한 수의계약)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귀 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령규정 사항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중앙조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 과거의 ‘레미콘’ 구매사례가 당시 단일응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라 확정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2018년 단가계약과 관련하여는, 현재 강릉지역 납품은 ‘강원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단독납품이 아닌, 6개사(조합 2개 포함)가 단가계약 체결되어 납품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