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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의 긴급사전거래정지 관련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정계약 관련의 건

by 조달지킴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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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의 긴급사전거래정지 관련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정계약 관련의 건

<문의>
하기와 같은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정계약(수량증가)이 가능한지

<배경>

1. 조달청은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업체의 직접생산 위반정황 근거에 따라 긴급사전거래정지를 취함.

2. 업체는 직접생산 위반사항이 없음을 호소하고, 정황에 따라 긴급사전거래정지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긴급사전거래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음.

3. 업체의 직접생산 위반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심의중임.

4. 업체는 2번항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재등재 되어 기존과 같은 수주/생산활동을 진행함.

5.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납품 요청이 수신되었으나,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수량이 부족하여 조달청으로 수정계약(수량증가)을 신청함.








답변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의 긴급사전거래정지 관련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수량증가 수정계약 체결 가능 여부

<답변>
국가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금액 증액을 위한 수정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 사항이지 의무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