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질의
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납품대상자 선정 관련 질의입니다.
수요기관에서 선택한 평가기준, 평가항목과 질의와 관련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기준 및 항목>
○ 평가기준 :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의 표준평가방식 2형
○ 평가항목(배점) : 가격(65점), 적기납품(20점), 사후관리(5점), 품질관리(10점), 신인도(가감점)
<예시>
○ 수요물자: LED등기구 약 10여종
○ 제안요청 내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 계약금액 합산액)
- 5개사: A사(1억2천만원), B사(1억3천만원), C사(1억4천만원), D사(1억5천만원), E사(1억6천만원)
3.(질의) 위 예시를 예로들어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5개의 계약상대자들의 평가항목별 점수 및 합산점수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제출전 또는 제안서평가전에 수요기관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까?
4.(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가격'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아 단가가 가장 낮은업체가 납품대상자로 선정되는것이 통례입니까?
즉,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한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등록단가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의 평가항목별 점수 및 합산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업체가 납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지 않음)
답변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의 제안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특정업체가 납품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제안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가격평가 A형) 또는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B형)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며 계약가격이 아닌 제안가격(제안율)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제안서 평가 이전에 수요 기관에서 가격점수를 산출할 수 없으며, 가격 평가분야 이외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평가 이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안서 제출 전 또는 제안서 평가 전에 제안업체의 정확한 점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2단계경쟁 평가 시 가격평가 방식 B형을 선택하는 경우 제안가격이 아닌 제안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가 가장 유리한 형태가 아니며, 가격평가 방식 A형의 경우에도 업체 간 가격평점 차이와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신인도 등 가격 이외 평가항목의 점수에 따라 최저가격 제안자가 아닌 업체가 납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대상 업체들의 제안가격 및 평가점수를 미리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계약단가정보만으로 납품대상 업체를 예측하는 것이나 특정업체가 납품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제안요청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NET 신기술 관련 (0) | 2021.10.15 |
---|---|
제3자 단가계약 물품 관련 문의 (0) | 2021.10.15 |
다수공급자2단계 경쟁 업무(제안요청) 관련 질의 (0) | 2021.10.15 |
불용물품 처분 방법 (0) | 2021.10.15 |
수의계약 요청 가능여부 질의 (0) |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