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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폐업 후 재등록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실적, 경영상태)를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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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등록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실적, 경영상태)를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폐업 후 재등록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실적, 경영상태)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해당업체(개인사업자)는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 후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질문 1 (적격심사 실적부분) 이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폐업 이전의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적격심사 경영상태 부분) 해당 업체의 폐업 이전의 실적이 인정될 때,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신설된 업체 기준으로 최초결산서로 평가해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 해당업체(개인사업자)는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 후 재등록을 하였음. 적격심사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폐업 이전의 실적 인정 여부, 폐업 이전의 실적이 인정될 때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신설된 업체 기준으로 최초결산서로 평가해야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변>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적격심사 기준이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 지 불분명하여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폐업 후 창업 시 이행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이행한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의 실적입증서류, 폐업 후 다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경쟁입찰자격증상에 등록된 기업 정보로 동일성을 확인하여 폐업 이전에 해당 기업이 이행한 실적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조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하고 있고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운용을 하지 않아 질의사항에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적용한 기준이 있다면 관련 해당 부처(조달청이면 꽌련 계약제도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