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적격심사 중 신인도 항목 관련 문의입니다.
별표 3-1의 신인도 평가 중 '심사 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는 예를 들어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 항목에서
신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세 가지를 보유하는 경우 배점이
2.5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1점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별표 3-1의 신인도 평가 중 '심사 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는 예를 들어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 항목에서 신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세 가지를 보유하는 경우 배점이 2.5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1점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심사항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질의는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술 및 디자인 인증’과 유사한 심사항목으로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서는 ‘고도인증’과 ‘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고도인증’과 ‘녹색·일반인증’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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