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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등록절차
조달등록을 신규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절차 및 서류, 비용등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조달업체 신규등록 절차, 서류, 비용
(답변 내용)
○ 등록방법 및 절차는 <붙임>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우측 아래쪽 “업체등록안내”를 클릭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는 신청하시는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붙임>의 등록절차 <2단계>에서 등록신청 후 출력하시는 시행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이 조회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실 필요 없으며, 추가하시는 입찰참가자격 항목에 따라 각종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및 등록증 또는 제조물품 등록 시 관련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및 지문보안토큰 구입 시 비용이 발생하며, 대략 인증서는 연간 11만원정도이나 인증기관마다, 그리고 발급옵션 및 이벤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며, 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 스 콤(www.signkorea.com) : ☎ 1577-7337
-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 ☎ 1577-8787
-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 ☎ 168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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