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조건과 관련된 문의
1. 현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조달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조달등재를 하려면 1) 직접생산방법 2)독점공급확약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방법으로 할 시, 독점받는업체(조달등록업체)는 중소기업인데.. 독점공급을 주는 업체(제조업체)의 규모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독점공급을 해주는 업체에서 여러가지 제품을 제조생산할 경우, 독점받는 업체는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독점공급확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주의사항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께서는 흡음용천장재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① 공급업체로 계약시 독점공급을 주는 제조업체의 규모, ② 동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의 범위, ③ 독점공급확약서 양식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① 우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는 흡음용천장재는 동 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조업체의 규모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② 또한 독점공급확약서 상의 공급받는 제품의 범위는 귀하께서 계약하고자 하는 제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업체로부터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상기 독점공급확약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서식자료실(64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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