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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과업추가금액으로 활용

by 조달지킴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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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과업추가금액으로 활용

2014년인지, 2015년인지 즈음
‘공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사업 분야 발전방안’을 조달청에서 발표하셨고, 그 방안에서 .SW사업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 e-브리핑에서도 2015년 공공부문부터 ‘SW제값주기’확대 등 ‘경제체질개선’ 브리핑에서 ' 추가, 또는 변경 과업에 대해서는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낙찰차액 사용기준 절차 등 적정 대가 지급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가 조달청을 통해 수주한 사업 중 기술협상에서 추가 과업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비용 보전하려고 하는데, 주관기관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문서 등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하시네요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도 안 보이고, 제가 찾은거라곤 조달청에서 발표하신 방안뿐이라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조달청에서 계획하신다고 하셨던 '추가 또는 변경 과업에 대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또는 '낙찰차액 사용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어디서 해당 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질의요지)

□ 조달청을 통해 수주한 사업 중 기술협상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하여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비용을 보전하려고 하는데, 발주기관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데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 찾을 수 없어서 질의함.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가 계약체결 전 협상계약 기술협상 시 발생한 과업의 추가분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과업의 추가분에 대한 보전으로서 수정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계약체결 전 협상계약 기술협상 시 발생한 과업의 추가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 다음으로,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사업의 낙찰차액을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과업의 추가분에 대한 보전으로서 수정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 정보화 관련 예산의 10-2. 기본지침에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중략)...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책-정책자료-정책게시판-예산’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