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 선급금 문의
해당건 선급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드렸고,
1차답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부터 선금의 지급 관련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품 제조 계약이 아닌 경우 선금지급이 안될 것입니다.
2차답변
해당 건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귀사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선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을 제조(자재, 인건비 등)하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선금을 받아 납품할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조가 아닌 구매 계약은 선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달업무 관련해서는 조달청 홈(http://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종합민원센터 를 통해 질의하시어 조달청 담당자의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제조 및 설치 까지 하는사업인데,
기술원에서 공고를 올릴때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이라고올려서 조달청에서는 물품으로 해석하는것같습니다.
4. 기술제안요청 내용
4.1. 제안요청 개요
4.1.1. 사 업 명: 2018년도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구매
4.1.2.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4.1.2.1. 분할납품은 불허한다.
4,1.3. 계약방법/입찰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4.1.3.1.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1.4. 사업범위
4.1.4.1. ASOS 교체 26조
4.1.4.2. AWS 교체 27조
4.1.4.3. 이동형 AWS 구매 2조
4.1.5. 설치장소 : 첨부 2, 3 참조
4.1.6. 사업금액: 2,117,000,000원(부가세 포함)
4.1.7. 대금지급조건 : 검사·검수 완료 후 일괄 지급
4.1.7.1.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설치비, 공사비, 전기료, 시험통신료(최초 개통과 검사 완료 시점까지) 인·허가비, 매뉴얼 제작비, 교육비, 검사·검수비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단, 교육생과 검사·검수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 여비는 제외한다.
4.1.7.2. 선금 지급은 「국고금리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13조(선금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에는 위와같이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설치,프로그램제작도 필요한 사업니다.
선급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확인받고싶습니다.
답변
<질의> 동 사업을 제조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석함에 따른 선급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 우리 청은 사전규격공개 및 수요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본 입찰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입찰공고 규격서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교체 및 구매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 달성과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조가 아닌 물품공급으로 입찰을 집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선금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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