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요트를 정박하는 마리나(부잔교)를 수입하여 설치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조달을 통해 수입한 마리나 정박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고 싶어서 절차를 찾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마리나 정박시설(부잔교) 는 잔교와 해상부유구조물 중 어디에 속하나요?
2. 잔교와 해상부유구조물의 잔교가 조달절차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3. 잔교와 해상부유구조물의 잔교는 둘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가요?
4. 나라장터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있고 잔교를 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급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때 취급 물품의 식별 번호 즉 물품 등록이 필요한가요? 물품등록은 식별번호부여하는 것으로 검색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물품등록이 안되어서 식별번호가 없으면 공급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나요?
5.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로서 해외물품을 공급하는 게 어려운가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질의 1 마리나 정박시설(부잔교) 는 잔교와 해상부유구조물 중 어디에 속하나요?
질의 2. 잔교와 해상부유구조물의 잔교가 조달절차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질의 3. 잔교와 해상부유구조물의 잔교는 둘 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가요?
질의 4. 나라장터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있고 잔교를 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급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때 취급 물품의 식별 번호 즉 물품 등록이 필요한가요? 물품등록은 식별번호부여하는 것으로 검색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물품등록이 안되어서 식별번호가 없으면 공급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나요?
질의 5.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로서 해외물품을 공급하는 게 어려운가요?
(답변 내용)
답변 1. 잔교(물품분류번호 30222017)는 간만의 차이로 부두의 높이가 변동하여 선박이 직접 부두에 댈 수 없는 경우 물 위에 뜨는 물체를 사용하여 배를 부두에 댈 수 있도록 물가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말하며, ‘해상부유구조물(물품분류번호30222097)는 해상 위에 설치 된 부유 구조물로서 종류로는 해상집하장, 해상화장실, 해상펜션 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마리나 정박시설(부잔교)이 선박이 부두에 댈 수 있도록 물가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말하는 경우에는 잔교에 속할 것입니다.
답변 2, 3. 잔교(강제, 목제, 합성수지제(PE잔교제외), 경금속제에 한함)와 해상부유구조물(폴리에틸렌제품에한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입니다.
따라서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단,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로 구매하여야 입찰참가자격으로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0조에 따라 물품 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동 고시 제23조에서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로 등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하는 건의 입찰참가자격은 세부품명번호로 제한하고 있으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잔교와 해상부유구조물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중소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식별번호’는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눈 고유번호로서 물품분류번호 다음 8자리를 추가 한 것으로서 계약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등에 필요하며, 입찰시 해당물품의 물품식별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예: 노트북컴퓨터 삼보컴퓨터 드림북 G12(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43211503-20485129)]
답변 5. 상기 4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잔교와 해당부유구조물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중소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수의계약 에 의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사자 없는 경우,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 등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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