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품 등록문의
안녕하세요.
조달청 상품 등록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미생물을 활용한 토양개량제와 산업용탈취제를 조달청에 상품등록을 하기 위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규업체 등록 절차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사항은
1. 토양개량제와 산업용 탈취제를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 심사과정간에 필요한 인증서류(or 연구자료)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악취 요소는 22가지 인데, 어떤 요소의 감소 여부를 증명해야 되는 자료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없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여 등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등록 진행을 요청하면 상품(토양개량제, 산업용탈취제)이 등록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3. 조달우수제품 등록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 관련하여도 내용이 궁금한데,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싸이트 또는 없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 내용>
1. 토양개량제와 산업용 탈취제를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 심사과정간에 필요한 인증서류(or 연구자료)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악취 요소는 22가지 인데, 어떤 요소의 감소 여부를 증명해야 되는 자료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없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여 등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등록 진행을 요청하면 상품(토양개량제, 산업용탈취제)이 등록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3. 조달우수제품 등록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 관련하여도 내용이 궁금한데,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싸이트 또는 없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1. ‘토양개량제’ 다수공급자계약시 필요한 서류로「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
록증 또는「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가 있으며,
‘산업용 탈취제’는 다음 각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품
공중화장실과 같은 생활공간, 실내 등에 사용되는 탈취제의 경우에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른 안전 및 표시기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한 필요서류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토양개량제” 및 “탈취제” 로 검색 > 공고상세조회 화면 > “공고서 상세보기” 클릭하여 공
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해당 물품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등록기간은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품목별로 진행과정
중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은 별도로 들지않습니다.
3. 조달우수제품과 관련하여는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ps.go.kr/kor/jsp/business/main_policy/gp_system.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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