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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 제조입찰 조달청 위탁계약관련(자재장비과 답변 희망)

by 조달지킴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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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제조입찰 조달청 위탁계약관련(자재장비과 답변 희망)

물품구매 제조입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을 조달청위탁계약으로 진행했는데,
개찰 후 계약까지 두달정도 소요되었는데,, 일반적인 조달청위탁계약 처리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또한 수요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체결후 조달청에서 보내온 계약관련 제반서류에는 빠져있어 수요기관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요청을 해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반적인 총액계약의 경우, 물품 구매 절차의 필수 행정소요일수에 따라 30일 내외로 최종계약서의 발송이 가능하지만 단가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초안 발송 후 계약상대자가 물품식별번호를 신청하여 7일~10일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품목수가 증가할수록, 계약자의 자료 준비에 따라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물품식별번호 생성까지의 소요기간이 더 증가될 수 있어 이전 답변에서 귀 수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자세한 경과를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2) 또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위탁계약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에서 면밀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절차 등 별도의 확인은 생략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혹시 계약상대자의 기업정보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등의 확인을 원하시면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