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조달요청 시 납품기한 변경 관련 질의
오늘부로 관급자재(다수공급자계약물품)구입 시, 기본설정된 납품기한이 변경이 안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문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납품기한은 설정하여 주문할 수 없으므로, 주문계약서 송신 후 또다시 변경납품요구를 해서 다시 계약서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이는 분명히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기본설정 납품기한으로 변경된건지, 그에대한 공지나 설명 공문 등 구매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납품기한을 고정으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및 기존 방식대로 주문 시에 납품기한을 정하도록 다시 검토하여 주실 수 없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답변
<질의요지>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유 문의 및 기존 방식으로 시스템을 재변경하는 것을 건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으며, 동 조건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에 따른 납품기한을 변경하여 납품 요구하는 것과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요 기관이 일방적으로 납품기한을 변경하여 납품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납품요구 단계에서 납품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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