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관련 질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관련 질의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 적용대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총괄계약금액 : 1,827,002,240원
- 1차분계약금액 : 903,853,000원
- 계약일 : 2017.04.06(총괄,1차분)
- 1차분에 대한 선금급 : 390,000,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괄계약금액과 같은 1,827,002,240원입니다.
하지만 선금급 공제액 산출시
선금지급율=선금급÷당해년도 계약금액(년부액)
→ 43.149% =390,000,000 ÷ 903,853,000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선금지급율
조정율:5.21%, 선금지급율 : 43.149%
갑설 : 공제금액=1,827,002,240×5.21%×43.149%
→ 41,072,159원
을설 : 공제금액=903,853,000×5.21%×43.149%
→ 20,319,000원
따라서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인 1,827,002,24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차분 계약금액인 903,853,000원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선금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괄계약금액인 1,827,002,24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분 계약금액인 903,853,000원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 공제금액의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라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제금액은 (1차분계약금액 903,853,000원)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5.21%) × (선금급률 43.149%)의 산식으로 산출한 20,319,1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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